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1. 신규 등록 자동차는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 탄생한다.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정하고 지점을 방문해 계약을 하면 출고일이 정해진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은 출생신고로 볼 수 있는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카마스터(또는 딜러)가 서비스로 대행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직접 등록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차번호를 고른 뒤 번호판 제작소에서 등록번호판을 달면 비로소 이름을 부여받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자동차 등록번호는 차종 및 번호판 형식에 따라 지정되며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번호판 자체에 구멍을 뚫어 볼트로 고정하는 천공 방식과 보조대에 끼워서 달 수 있는 비천공 방식이 있다. 소유자는 번호판 선택 시 천공과 비천공 방식 중 하나를 골라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추출되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추출되는 번호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자동차책임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고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가입증명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수입증지(경남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취득세(차종별로 정한 금액)가 있다.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과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감면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 해봐야 한다. 또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어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소유자가 다수인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 계약 시에 공동 소유자를 지정해야한다. 자동차제작증에 명시된 소유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하고 난 후 공동명의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취득세 등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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