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4월17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 253차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4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11일 동안 열린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심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6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함양군 함양읍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기 상조라 판단해 부결 처리했으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은 입지선정 부적절 등의 이유로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은 함양군으로부터 제출된 5325억 3900여 만원 중,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4건에 6억 9300여 만원이 삭감된 5318억 4600여 만원이 확정됐다. 그밖에 1회 추경에 활용될 목적으로 지출계획을 제출한 ‘2020년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코로나19 재난극복,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편성 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이 가결 됐다. 함양군은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사업계획 부재 △오타 및 사업계획서 자료 불일치, 제출 자료 부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의 안건 중 3건이 절차 미이행에 지적됐다. 위원들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 취득안을 보고하거나, 예산편성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중 시크릿 청춘공원 조성(안)은 지난해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등의 논란을 빚었던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사업추진 장소의 도로 건너편 토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로 비쳐 의원들의 각종 의 혹을 사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 마을 및 독가촌, 수질 불량지역에 대한 마을 상수도 기반 시설공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상수도법에는 군수가 상수도 설치에 대한 권한이 없으나, 군 조례안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을 지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성 의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군의회 각 상임위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상임위별 주요쟁점 내용. 기획행정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 혁신전략담당관은 ‘청년정책 추진’ 사업으로 청년 정책 책자 등을 발간하고 청년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그러나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예산 지원 근거 없이 위원회 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기욱 담당관은 “신설 부서이다 보니 군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에 녹아내기 위해 군민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군민 혁신과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공모를 실시하면 평가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부여하고자 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현철 의원은 “정부의 청년지원 예산 방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예산이 크든, 작든 여러 계획안을 검토하고 편성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재 의원은 앞서 임시회 개회에서 발의한 ‘대전~진주간 철도노선 조기착공’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군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전~진주간 철도노선이 함양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 되어오다가 이 지역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면서 “노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도 개설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행정과 예산 심의에서는 엑스포 주요행사 및 교류의장 행사 추진에 의전수행 경비 등이 700여 만원 증액됐다. 임채숙 위원장은 “엑스포에 대한 예산이 각 과별로 분할·편성돼 추경예산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와 비슷한 예산 내용이 타 실과에도 올라와 있어,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규 행정과장은 “행사에서 외부인들에 대한 의전은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정덕 의원은 “행사에서 주인은 군민이다. 의전 간소화로 흘러가는 추세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화관광과 심의에서는 함양국제 시니어 아트 페스티벌 개최 등 31건의 가장 많은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천령문화제 취소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1억 3850만원, 오토캠핑장 직영 전환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 2억 6082만원이 됐다. 또 홍정덕 의원은 군민 참여 함양 관광 사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성과와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을 2개나 보유하고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도 자연경관에 부족함이 없으나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다. 군민들이 참여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하림공원 울타리 설치, 시가지 경관 조성 화분 구입, 농어촌 버스 승하차 도우미, 마을 상수도 기반 시설 공사 건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해당 부서장들을 상대로 집중 질문했다. 산림녹지과 심사에서는 하림공원 울타리 설치와 2020산삼엑스포 경관개선을 위한 시가지 경관 조성 화분 구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림공원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주변에 관목류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 우려와 공원 미관상 이유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며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윤택 위원장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편히 공원을 오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굳이 공원에다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박 과장은 다른 일반 공원에도 울타리가 치는 곳이 많고 동선을 만드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추가 설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 중복에 관한 공방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시가지 경관 조성 화분 구입 건이 사회단체에 추경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행정과 민간 보조 사업인 ‘아름다운 함양 만들기‘와 중복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박 과장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저희는 화분을 설치하고 꽃을 심는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과에서는 관리는 담당한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어차피 위 아름다운 조성 사업과 전체적으로는 같은 것 아니냐”며 행정이 분리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건설교통과 심사에서는 버스 업계 재정 지원 농어촌 버스 승하차 도우미건이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득만 건설교통과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버스 이용객 대다수가 노인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우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권 의원은 “노인과 약자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우미를 7명이나 두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도우미들이 일을 할 만큼의 버스 탑승객이 없다. 장날을 제외하고는 버스 기사 혼자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버스 업체에도 안전운행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왜 행정이 무리하게 나서냐”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심사에서는 마을 상수도 기반 시설 공사건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점화됐다. 군은 귀농귀촌 마을 및 독가촌, 수질 불량지역에 대한 마을 상수도 기반 시설공사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수도법 제3조의 정의를 거론하며 “법 조항에 따르면 군수는 상수도 설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수정돼서 들어온 조례안 3조를 보면 사업 대상지에 군수는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 20% 이상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되면 20% 미만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며 “상위법과 충돌하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위법과 수정 전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특정 지역만 갑작스럽게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자, 조영현 소장은 “특혜가 아니다”며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함양에 살려고 온 사람들에 대해 그 요건을 만들어주자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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