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635 호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 4. 14.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9. 12. 3. 공포, ’20. 6. 4. 시행)에 따라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다. 구성(안 제4조) 라. 실무팀의 편성(제 6조) 마.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제 8조)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 4. 14. ∼ 5. 4.(20일간) 나.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0036)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 (2) 전 화 및 FAX : ☎ 055-960-5113, FAX: 055)960-5712 (3) E-mail : ach0909@korea.kr (4)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교류협력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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