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625호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 . 열람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및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 제출방법 :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2020년 4월 14일함 양 군 수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전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함양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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