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진단 등을 통해 농가관리를 함으로써 계도기간 이후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축농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은 6개월마다 1회, 이보다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군은 금년 3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부숙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다. 계도기간 동안 군 축산담당에서는 농가별 검사이행 진단할 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행 진단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함양군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176농가이고, 1일 분뇨발생 300kg미만 소규모농가는 면제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도기간일지라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2회 이상의 악취 민원 및 수계오염 발생 등의 경우 행정처분됨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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