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533호2020년 함양군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와 관련하여 함양군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4월 1일함 양 군 수1. 사업명 : 2020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보조금 신청일 기준) - 건축물 소유자는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건축물 소유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지원규모                                                                                             (단위 : 천원, VAT포함) ※ 예산규모 : 60백만원(도비 25%, 군비 75%)4. 사업신청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기간 : 2020. 4. 13. ~ 9. 4.(함양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가. 신 청 자 : 온라인(그린홈)으로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검토의뢰 나. 참여기업 : 계약체결 후 온라인(그린홈)으로 사업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별지 4호, 주택지원사업 제출서류) ※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완료 순(온라인 서류 접수)5. 지방보조금 신청(함양군 보조금 지급 신청) ○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 055-960-5153 ○ 신청방법 : 사업승인 이후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군 보조금 신청서류 (각 1부) 가. 주민등록등본(※ 실거주자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다. 사업계획서(서식 2) 라. 착수보고서(서식 3) 마. 완료보고서(서식 4) 바.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 5) 사 청렴이행서약서(서식 6) 6.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 계좌 번호 발급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가상계좌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됨.○참여기업별 설치단가, 시공방법, 제품사양 및 효율이 각기 차이가 있으 므로 참여기업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선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참여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소음, 일조(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으며,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민원 발생 시에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포기한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문의처 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 1855-3020 나.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055-212-1146~1150 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 055-960-5153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 자원부공고「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관련 규정을 따름.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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