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군수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가장 작은 2억6001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3억5033만2000원이 감소한 수치다. 함양군의원(10명) 평균 재산은 5억26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재산 평균(4억4840만원)보다 5186만원 증가했다. 경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7억2366만원) 보다는 2억2340만원이 적었다.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26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3명이며,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65명이다.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함양군 공직자는 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10명) 등 모두 12명이다. 각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함양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의 평균 신고재산(2019년 말 기준)은 약 5억2026만원이다.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의 재산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함양군수 및 군의원 6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지역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2명 가운데 이경규 함양군의회 의원이 14억5150만원으로 신고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임채숙 군의원 11억3260만원, 김윤택 군의원 10억455만원, 임재구 도의원 9억8056만원, 정현철 군의원 6억7984만원, 이용권 군의원 4억127만원, 서춘수 군수 2억6001만원, 이영재 군의원 2억313만원 순이다. 서영재(5950만원)·황태진(7832만원)·강신택(2830만원) 군의원은 1억원을 넘기지 못했고 홍정덕 군의원은 마이너스 3638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9년 최초 공개자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자)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시·군의원)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함양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12명 재산공개 내역으로 괄호안()은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이다. ◇자치단체장(1명)서춘수 군수 2억6001만원 (6억1034만원)◇경남도의회(1명)△임재구 의원 9억8056만원 (8억3701만원)◇함양군의회(10명)△이경규 의원 14억5150만원(13억4550만원)△임채숙 의원 11억3260만원(11억5833만원)△김윤택 의원 10억 455만원(8억4600만원)△정현철 의원 6억7984만원(5억6843만원)△이용권 의원 4억 127만원(3억1836만원)△이영재 의원 2억 313만원(1억4910만원)△서영재 의원 5950만원(6328만원)△황태진 의원 7832만원(2749만원)△강신택 의원 2830만원(1252만원)△홍정덕 의원 -3638만원(-5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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