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이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비리횡령을 저질러 사표 처리된 직원 A씨’를 다시 채용하기로 제안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2월 선거운동 기간 중 조 조합장과 A씨가 나눈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부정한 채용 시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거창지원(형사단독 황지원 판사)는 3월25일 오전 10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래 마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조 조합장의 속행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조합장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조원래 피고인이 A씨에게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직을 제안했기 때문에 A씨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증이다. 그러나 A씨를 채용하려 했던 경위는 전혀 다른 부분임으로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곧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20일 오후 3시 30분 증인 3명을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후 직원 A씨의 증인신문 등이 끝나면 결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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