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예비)후보자 측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많은 선거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전화(ARS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심하고 불쾌감을 표출하는 유권자들의 항의전화를 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으로 (예비)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해소해 드리면 좋겠지만, 개인 전화번호 수집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등)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문의 전화 : 국번없이 118) 그렇다면 (예비)후보자는 어떻게 개인 전화번호를 취득하게 되었을까요?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한 수집,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우 등의 경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 정확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경위 등을 직접 문의하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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