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속대상은 관내(4개시, 8개군)에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발표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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