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면 두항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버섯재배사 건립 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항마을 주민 일동은 2월17일 오후 2시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자 이모씨가 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해 위장으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신청을 군청에 접수했다”며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마을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군청의 현명한 처리를 마을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군청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두항마을 이명식 이장 외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가해 구호 외침 및 의견서 낭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씨가 버섯재배사 명분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 건축으로 만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함양군 조례에 따르면 도로에서 800m 이내, 마을에서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씨가 편법을 동원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주변의 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우려해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친환경 쌀농사를 위한 우렁이 농법을 적용하는 두항마을 논농사의 농업용수에 접해 있다. 이곳이야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장소이다”며 “이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우리 두항마을 주민은 밤낮없이 패널의 반사된 빛을 받으며 살아감과 동시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던 우렁이 농법 농사는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카드뮴, 크롬, 납 등의 독성물질로 오염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행령은 ‘개발행위는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지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은 1월9일 이씨가 안의면 대대리 516번지 981.82㎡에 버섯재배사업을 하겠다며 제출한 건축신고서를 접수받음에 따라 2월21일 △기반 시설의 적정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추후 재심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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