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288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징수법 제71조(공매) 및 같은 법 제80조(공매통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절차 이행중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 2. 공고 기간 : 2020년 2월 21일~ 3월 6일(15일간) 3. 송시 송달 대상자 및 내역 4. 공시 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통지 및 채권 교부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 80(공매통지)의 규정에 의거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에 따른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함양군청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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