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250호「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함 양 군 수1. 제정 이유 우리군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2.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역할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임원의 구성 : 이사장 1, 이사 15~25명(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 당연직 이사 : 14명(광역 담당국장(7), 기초 부단체장(7)) - 선 임 이 사 : 7명(학술전문가(4), 9개서원 협의회 임원(3)) ❍ 주요 사업내용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 마련)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 - 한국의 서원 국내ㆍ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 -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3. 주요 내용 가. 목 적(안 제1조) 나. 법인의 명칭 및 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재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공유재산의 대부, 잔여재산의 귀속,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자. 공무원 파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함양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 제출처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60-5164, FAX 055-960-5717)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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