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246호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2월 1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이행여부 확인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여 처리상황의 감사 실시를 통해 미이행 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다. 감사원의 위탁계약 체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조항 삭제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강화(안 제9조) 다.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안 제10조) 라. 민간위탁 동의안 구체화(안 제11조) 마. 위탁계약의 체결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안 제13조) 바. 재계약시 의회 동의안 명확화 등(안 제18조) 사. 민간위탁 사무 감사 주체 명확화 및 고용안전 요구 등(안 제21조) 아. 노동자 근로보호를 위한 수탁기관 의무 강화(안 제22조) 자.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조항 신설(안 제23조)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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