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풍수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함양군 관할지역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이로, 보험대상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축산시설물은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을 포함하여 보장된다. 보험료는 축종별 보장내용에 따라 60~10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60-5243)이나 함양산청축협(055-964-1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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