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8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이 중 80만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어 보호자의 수발 및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연간 약2033만원의 높은 진료비와 치매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사회문제의 부담감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출범하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절차로는“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결과통보》이용상담”의 과정을 경유한다.첫째,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디서나 내방,우편,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장 기요양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둘째,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의 방문으로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 하며셋째, 의사소견서 제출은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고넷째, 등급판정 및 결과통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 수로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등으로 판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15명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등 건강보험공단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하여 공정한 등급판정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급판정위 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된다.끝으로, 급여이용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등급별로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와 요양원, 노인공동거주시설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받은 급여이용액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수급자 본인 부담(의료급여수급자 면제, 40~60%경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서 수급자의 신체,인지,일상생활,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다만,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생업을 위한 행위에 동원되어서는 아니된다.좋은 제도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최근 치매예방을 위한 3.3.3수칙이라는 것이 있다.운동,식사,독서,절주,금연,머리손상예방,건강검진,소통,조기발견 등으로 즐기고 절제하며 실천하자는 것이다.손자의 일기장에서“어제 할아버지께서 치매 예방책을 사 오셨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책을 사 오셨다”로 기록되지 않도록 3.3.3수칙이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이러한 실천 노력에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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