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억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리산마천농협 강신오 전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 임직원·공무원·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2019.6.24 경남경찰, 지리산마천농협 횡령 등 전방위 수사/2019.9.27 강신오 전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 구속> 2월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신오 전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이 사건은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합장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조합원들의 손해와 직결되는 문제점과 관련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안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면서 강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2년, 임직원 김모씨·박모씨·유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 제조업자 최모씨(사기 혐의)에게 벌금 1천 만 원, 보조금 교부 관련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는 군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모 전무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강 전 조합장과의 고향 선후배 관계, 지역 농협에서의 조합장 지위를 언급하며 “정당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농협의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조합장을 신뢰했으며 판촉비가 강 전 조합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전 조합장 변호인 측은 “강 피고인은 조합장이지만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나갈 정도로 관용 차량 대신 개인이 운전하며 직접 영업 사원처럼 일을 해 왔다”면서 “실제로 가공사업소 시설 확장과 지역 농산품 판매 증가로 100억 원에 이르는 실적, 경제·신용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낸 결과로 볼 때 판촉비용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 변제에서도 최 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강 전 조합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합장 취임 당시 마천 농협이 운영 적자 등의 이유로 전국농협에 합병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회생할 기회를 얻고자 조합과 농민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결과는 저의 잘못이다”며 “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5명의 피고인 또한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강 전 조합장은 재임기간 동안 판촉비 등을 빼돌려 비자금 13여억 원을 조성하고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에 1억 5000여만 원을 임의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조합장의 ‘억대 횡령’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외부 감사에서 1억 2500여만원 상당의 재고 부족이 들어나 구매계 직원 유모씨의 전산 조작으로 인한 횡령 사건이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유모씨는 농기계 구매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총 29회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전 조합장과 임직원 박모·김모씨(업무상 횡령)는 제조업자 최모씨(사기 혐의)와 공모해 공사비 8000만 원을 공사대금 계약 시 2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 공무원 박모씨는 보조금이 교부된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출장을 간 것처럼 전자행정시스템에 허위정산 서류를 작성했으며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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