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업무에 활용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