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대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1월 31일 ‘함양 청소년 유권자, 선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경인 주간함양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이정숙 사무과장, 함양고등학교 김태영 학생회장, 함양제일고등학교 박수진 학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에서는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선거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생 유권자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선거 운동 참여시 SNS를 통한 욕설 비방 문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관심도, 선거사범 발생 시 청소년 법과 충돌 가능성, 교실 정치장 변질 등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이정숙 사무과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와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치권 또한 젊은 유권자들의 삶과 요구에 더 진지하게 반응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그들의 삶과 고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걱정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성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청소년 유권자들이 문제없이 생애 첫 투표를 잘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만 18세 이상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신청기간이며 4월2일 개시 예정이다. 개시 이후 13일 동안 선거 운동이 시작되며,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 11일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지 각 1장으로 총 2장이다. “청소년 유권자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관내 학생 유권자 100여명으로 파악 중사회자 = 주간함양 열린광장 사회를 맡은 최경인입니다. 군민들과 함께 함양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주간함양의 ‘열린광장’입니다. 2020년 올해 첫 열린광장인 만큼 희망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만 18세 유권자가 오는 4월15일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주간함양 열린 광장에서는 ‘함양 청소년 유권자, 선거를 말하다’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선거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는 총선일인 4월 15일 기준으로 2020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권이 부여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예비 고3학생이 45만 여 명이며, 18세 학생 유권자의 규모는 14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우리관내 학생의 경우 100여명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10대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양고·제일고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선거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자유롭게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이정숙 과장 = 반갑습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이정숙입니다. 김태영 학생 = 안녕하십니까. 함양고등학교 학생 회장 김태영입니다. 박수진 학생 = 안녕하십니까.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 부회장 박수진입니다. 사회자 = 오늘 진행은 토론방식이 아닌 선거법에 대한 기본이야기를 선관위 이정숙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답하는 방식인 좌담회로 진행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 선거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숙 과장 = 네. 먼저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관련 개요를 말씀드리겠다. 2020년 1월 1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그래서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3 일부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연령이 인하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가입도 가능하게 되었다.선거권연령산정기준은 선거일에서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선거운동 가능연령은 선거운동 행위 시에 만 18세인 자이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로는 18세 이상이 되어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당시에 만 18세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가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하더라도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정당에 입당을 하려면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선거권 18세 하향 개정선거법으로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자 참정권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복입은 유권자가 처음 발생한 만큼 고3교실의 정치화, 이념화, 학생의 선거법 위반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업무협의를 갖고 18세 유권자 선거참여교육‧홍보에 관한 대략적인 합의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이런 합의사항 및 운용기준을 바탕으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사회자 = 귀에 쏙 들어오도록 선거 관련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어서 고맙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유권자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선거 관련 정보 어떻게 제공되나? 박수진 학생 =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선거를 처음 치르기도 하고 선거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데 학교 또는 기관에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숙 과장 = 학생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교원용 선거교육 책 콘텐츠를 만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2월부터는 선관위가 직접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직원 등을 선거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종 교육‧안내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관련 계획에 내려오면 그에 따라 학교와 협조하여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겠다. 박수진 학생 =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 선거관련 교육을 학교 또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듯이 선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이정숙 과장 =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 합의 주요내용을 보자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나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내부 지침이 내려와야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아마 특별히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향후에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사회자 = 아직 내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 우리 함양 지역에서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번 토론회가 모티브가 되어서 학생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김태영 학생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길 바란다. 학교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가능김태영 학생 = 저는 사실 4월 15일 이후 출생자로서 선거가 가능하지 않지만 학생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점, 저만의 궁금한 점이 아니라 함양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질문 드리겠다. 고3 수험생이 선거과정과 후보를 얼마나 알고 투표장에 갈지 우려된다. 선거 후보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정숙 과장 =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을 통해 본인을 알릴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연설대담을 한다든지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다.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측에서 수업권이 방해되어 선거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후보자측에서는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법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학생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TV 후보자 토론회나 발송되는 후보자선거공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의 정책‧공약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해볼 수 있다.“유튜브에 익숙한 세대, 가짜뉴스 주의”김태영 학생 = 이어서 질문을 더 드리겠다. 이때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이 이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된다. 또 동시에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많은 걱정이 된다.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조언을 해 주면 좋겠다.이정숙 과장 = 교실의 정치화 우려부분에 대해선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만한 지적능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 벌써부터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학교로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교내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 보완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입법보완논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내 선거운동 관련 개정여부는 계속 지켜봐야할 거 같다. 그리고 새내기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본다. 만 18세가 된 학생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법 운용기준에 따른 선거법안내자료 등을 숙지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포털, SNS 등 미디어 플랫폼에 쉽게 노출되며, 글자보다는 영상에 또 TV보다는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줄 알고 어느 한쪽에 현혹되지 않는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자 TV토론에도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민주사회의 일원이다는 마음으로 투표권행사에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SNS 허위사실 유포·비방 중대선거범죄사회자 = 저도 몰랐던 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추가로 학생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시길 바란다. 박수진 학생 = 만 18세도 선거운동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SNS에 홍보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SNS 상에서 욕설이나 비방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이정숙 과장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만 18세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 18세가 된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지발언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누구누구후보를 지지한다. 뽑아달라고 글을 전송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것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및 비방관련 범죄는 중대선거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SNS상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방과 관련된 글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 18세 학생의 선거운동이 어떤게 가능한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홈페이지, SNS, 문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다. 문자의 경우 20건을 초과해서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단순히 주변 학생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외에는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이 많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하여 학교 게시판 등에 배부‧부착 한다던가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도 법으로 위반된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배부 예정인 사례예시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선거사범 발생 시 청소년 처벌은?김태영 학생 =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다. 교칙이 미비된 상태에서 선거사범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법과 청소년법의 충돌이 예견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숙 과장 = 선거사범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민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충돌이 되는 사안은 아니다. 법상으로는 성인들과 똑같이 선거법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성인들은 자신의 정치행위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어린 학생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되는 상황이 가장 걱정이다. 철저한 교육으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해서 위반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운동허용범위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사회자 = 함양 학생들을 대표해서 김태영 학생과 박수진 학생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해 함양선거관리위원회 이정숙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주간함양 열린광장은 매주 월요일 발행하는 신문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함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 발 앞서서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수고해 주신 참석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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