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여울마자’의 복원지가 산청군의 무분별한 골재채취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1월 22일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및 함양군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여울마자 복원지에 모여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곳은 환경부에서 작년 5월 멸종 위기 1급인 여울마자 1000여 마리를 경남 산청 남강에 방류한 구역이다. 현장은 무분별한 골재채취와 모래채취로 인해 수면 안쪽이 긁히고 하천 바닥은 낮아지는 피해를 안고 있었다. 공사 현장은 함양과 산청의 경계면인 산청군 생초면 경호강 일대로 인접한 수동면과 유림면 등 함양군의 피해도 우려된다. 진주환경운동연합측은 환경부가 산청군에 멸종 위기 1급인 여울마자 1000여 마리를 방류한 후 한 달간의 모니터링을 진행 했으나, 이후 실질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여울마자 복원지라는 입간판까지 세워 놓았지만, 산청군은 강변에 골재채취 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아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보니 여울마자 방류지에 골재채취가 벌어지고 있었다. 사업명을 알아보려 했으나 현장소장도 사업명을 모를뿐더러 현장 사무실 안에 사업 계획서도 없었다.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사업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어 산청군청 환경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 자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유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작년 2월부터 진행된 골재채취 현장은 강 주변 지반이 잦은 채취로 인해 불균등했고 그 위로 골재와 모래가 여기저기 큰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서식지 수면 안쪽까지 흙을 긁어낸 흔적도 남아 있는 등 여울마자라는 민감한 어종이 살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사건을 제보한 환경단체활동가 최상두씨는 “산청군은 이 사업에 대해 수해복구 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식으로 말해왔으나 지금 와서 보니 골재채취사업과 모래채취사업처럼 보인다”며 “결국 이로 인해서 물길과 하천 바닥이 바뀌니 생태교란이 일어나고 야생동물들이 다 단절됐다”고 말했다. 이에 산청군은 골재채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울마자 방류를 위한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류를 하고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혈세 낭비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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