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0. 2. 3 ∼ 2020. 12. 31(보조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물량 : 민간 공중화장실 1개소(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따라 변경)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해당 민간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 ○ 신청장소 : 함양군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055-960-4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0. 1. 30.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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