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현행 만 19세인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일인 4월 15일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학생 유권자의 규모는 14만여 명이다. 지난 1월 8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를 따져봤을 때,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돼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 진 것이다. 정의당은 20세 청년에게 기초 자산 5000만원을 주는 ‘청년 사회 상속제’ 등의 공약을 다수 내놓는 등 ‘1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학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현행 선거법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많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유언비어나 비방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면서 자칫 선거법 위반, 선거범죄 등에 개입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15일 선거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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