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 구매 대행업체, 환전업체 등으로 위장해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문자 및 홍보 게시글 등으로 광고를 내보낸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해외 현지 업체 계좌에 송금해 주면 된다”면서 하루 일비 30~70만원까지 당일 지급한다고 한다. 또 “휴대폰으로 보는 업무”라면서 단기간, 투잡, 주부, 대학생, 무직자 등 나이와 장소에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외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되는 것이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던 A(31)씨는 급전이 필요해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업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해외송금대행 아르바이트 홍보게시물을 보고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해외송금대행 업무를 소개했는데 A씨는 높은 보수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외 현지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통보를 받고서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주는 부업 제안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만으로 고액의 수익 보장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이를 인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당했어도 관련 업무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선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면접을 볼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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