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즘 저출산으로 아이들을 적게 낳으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 낮 시간 중에는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악용해 사기범들은 자녀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 큰 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피해자를 당황시킨다.
자녀를 유괴했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는 큰 충격과 불안감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납치범을 빙자한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 때 다른 공범이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닿을 수 없도록 만든다. 자녀와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위치 등을 확인을 할 수 없고 강압적인 사기범의 협박에 말려들게 된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사례에는 성인인 딸을 납치했다며 70대 노인을 속였다. 범인은 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딸이 대출 빚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어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장기를 꺼내 팔아서 빚을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도 했다.
피해자는 수중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들고 집을 뛰쳐나와 곧장 택시에 올라탔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딸이 납치된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 택시 기사는 범인이 만나자고 한 목적지 주소를 적은 뒤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교통경찰 차를 발견하고 전했다.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통화중인 범인을 모르게 속였으며 경찰은 곧장 잠복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돈을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인을 체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자녀가 다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한다. 사기범은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지인(친구, 교사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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