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과 결론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19년 6월 13일에서 7월 2일까지 진행된 함양군의회 제8대 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한 것이다. 두 개의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니터링한 결과는 조금 달랐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피감기관의 사업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고, 관련 공부가 나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 내용의 파악과 관련 준비 공부가 미진한 편이었다. 아쉽게도 두 위원회 모두 원론적인 질의와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가 흔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도 무척 많았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의 사무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조사하고 시정 요구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핵심에 근접한 질의를 하고도 추가 질의를 하지 않거나 다시 피상적인 질의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허다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도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로 마무리를 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잘 하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이다. 다른 의정 활동에서는 상호 협력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를 ‘잘 하시리라 믿는’ 대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의회는 인식해야 한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행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군수와 공무원들 몇몇이 해외 출장을 나가 버렸다. 일정의 이유나 다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행정사무감사를 피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함양군의회 의장이 군수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 행위였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는 엉망이었다.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제출된 자료도 예산액 기입이나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이 흔했다. 각 부서가 업무 보고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자료에 관한 문제로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의원들이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늘 반복되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답변자들의 태도와 답변 내용도 문제였다. 대안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그냥 잘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과 사무실로 내려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항의한 공무원도 있었다. 물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준비와 대처는 아주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의정참여실천단이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행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낀 점은,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의원들 제각각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에 대해 견해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게 느낄 것이지만,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 행위에 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없으면 부패한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는 당연한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를 향한 시민 사회의 견제와 감시도 마땅한 것이다. 물론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함양군의회 단 10명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무척 버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19년 제2차 정례회와 2020년 의정 활동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함양시민연대와 의정참여실천단은 군의회와 함양군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 의회의 고유한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요약과 결론을 마무리지으려 한다. 두 사례는 현재 의정참여실천단에서 모니터링 중인 임시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제8대 24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9년 5월 20일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8대 25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9년 9월 30일 6.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것이다. ⓵ 제8대 -제24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2019년 5월 20일(월) 의사일정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26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잦은 집단민원의 발생, 마을공동체의 환경 침해 등으로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생계형 축산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위원장 김윤택 예. 그러니까 이걸(마을상수원 취수지에서 축사까지 거리) 500에서 200으로 조율하시고,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별표2의 제3호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상수원․ 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거리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상수원․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2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과정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군수가 제출한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의 이유를 축사의 악취로부터 군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생계형 축산농가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러나 사실상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군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협 등 특정 이익 단체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650여 명의 다수 함양군민들이 미래의 함양 환경을 위해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군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단 1%도 반영하지 않고 전부 묵살한 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원 취수지에서 축사와 제한거리를 500m로 두고 있었는데,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m로 더 가깝게 수정해서 가결시켰다. 심각한 식수 오염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개정된 조례는 예외적으로 상수원·취수원의 수질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함양읍 웅곡마을, 안의면 신당마을의 경우에는 상류방향으로 3킬로미터 이내에 축사와 제한거리를 둔다고 적시했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전체 함양군민들의 식수원은 보호할 필요를 못 느끼고, 웅곡마을과 신당마을의 식수원만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일부 거대 축산농가와 축협 등의 요구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조례 개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함양군에는 마을 평균 2개의 축사, 전체 500여 개의 축사가 난립하여, 향후 심각한 대기 환경 파괴와 식수 오염이 예상된다.⓶ 제8대 -제25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9년 9월 30일(월) 의사일정
6.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홍정덕 위원 그래서 찬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일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불찰도 있겠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그리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의회에 간담회 외에도 몇 번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사실 언제 설명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식사 자리에서 슬쩍 관리공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사실은 심도 있게 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리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그냥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오고가는 중에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말고는 어떻게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할 거는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공단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의회로 공이 왔을 때, 우리 의회전체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의회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난상토론해서 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날짜가 어영부영 와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맞는데, 우리가 넷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정하면 의회서 결정하는 걸로 우리 군민들은 볼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뒤로 미뤘으면 그러면 7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8대가 2018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뤘으면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로 넘겼어야 되죠. 그러면 8대가 들어오면 7대에서 우선에 하지 말자. 나쁜 말로 시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됐으면 8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군수님 다시 오셨으면, 그런 의지가 뚜렷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1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다시 시작을 했으면 주민공청회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 열 사람 전부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담스럽다. 그거를 간담회 시에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바로 우리가 다 안을 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와 집행부와 토론을 한 다음에 이거 처리를 해야 되지, 이거 바로 상임위로 넘기면 어떡하느냐’라고 제가 그 때 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이 조례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왜 하려고 조례를 넘겼는지,○정현철 위원 제가 짧은 경력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든 크든 경영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봤고, 거기에 수익이 창출돼야 지출도 막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경영을 해보면, 투자를 해서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손실이 나면 과감히 정리할 때는 얼마든 손해를 봐도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공단은 그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사실은 만의 하나라도 진짜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을 우리 군청도 100명까지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IMF 때하고 이럴 때. 그야말로 580명에서 거의 480명 가까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600명까지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도 마찬가집니다. 그 인원이 정규직보다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하면 그 사람들부터 아마 줄일 겁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도 줄이고, 그리고 더 어렵다면 퇴직할 사람은 또 퇴직을 하고 채용을 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성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을 부결시킨 제8대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전병선 행정국장이 발언한 내용 중 밑줄 그은 부분은 행정부가 군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도 우리 함양군민들이다.
7.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의정참여실천단은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질의 내용의 질과 행정사무에 대한 공부와 이해 능력, 제출된 자료의 활용도, 질의 내용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등을 검토했다. 시상은 2019년 12월 27일 (금) 18시 30분, 함양성당 1충 강당에서 열리는 함양시민연대 후원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자료제공 : 함양시민연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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