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안내와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시설이다.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 적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활용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끔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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