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피난구의 확보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이러한 관계자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ㆍ피난시설을 확보하고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는 사진 · 동영상 자료 및 기타증빙자료 등을 신고서와 함께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하다.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행정과(055-960-9233)으로 문의하면 된다.정순욱 서장은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 뿐 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안전한 함양군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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