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인출해서 집안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도록 한 뒤 이를 훔쳐가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로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최근 돈을 전부 찾아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해 놓고 집을 비운 틈을 타 돈을 훔쳐 가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했다. 이러한 범죄의 유형을 보면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지금 본인의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갖다 놓지 않으면 돈이 모두 없어 질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가 돈을 찾아다가 집안에 보관하게 한다. 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을 안내하며 외출을 유도한 후 다른 공범이 집안으로 침입해 돈을 절도하는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은 대부분 노인들인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충북 청주에 사는 80대 노부부는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전부 찾아 일단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에 속아 15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돈을 뽑아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잠시 외출한 틈에 전부 도둑을 맞았다. 이들 사기범은 “지문감식 등 수사할 직원이 집을 방문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현관문 열쇠는 집 옆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한뒤 쉽게 집 문을 열고 침입했다.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을 핑계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유도한다. 심지어 금융기관 등 기관을 사칭한 직원이라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금융권·경찰·검찰·법원 등은 절대 돈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면서 “사기가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논한 뒤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날로 증가하면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으로 꾸준한 예방활동과 관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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