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9 - 1285호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함양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2. 공고기간 : 2019. 12. 10. ~ 12. 24. (15일간)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81조 제4항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도 내역 참조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영수증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이자 포함)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6. 기타 문의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476)2019년 12월 10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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