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58건 가운데 143건을 변경 결정했다. 검찰·경찰청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73건(51%)이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지원 명목의 사기가 64건(44.8%)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그 외에 가족 등 신청인의 지인을 사칭한 경우는 3건(2.1%), 기타 3건(2.1%)이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상품권 50만원 결제 완료”와 같은 결제 문자메시지로 사기에 걸려들게 만든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제한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해 확인 차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된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준다면서 주민등록번호·OTP 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또 보이스피싱범의 주요 사기 수법은 사법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이들은 “000 수사관이다”면서 “본인의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왔다.”, “당신 사건을 담당하는 000 검사다”며 사건번호, 형사소송법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이어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 “당신 명의가 도용돼 만들어진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기범죄에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접근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가짜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이메일 주소로 가짜 사건 공문장과 위조영장을 발송한다. 이후 금융계좌 분석을 한다며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복제한 가짜 홈페이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금감원 등은 범죄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또 우편이 아닌 개인전화로 연락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협박 하지 않는다. 특히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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