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함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월4일 오전 함양군청 앞 광장에서 ‘함양중 사거리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 정비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양중 회전교차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관내 학교 학부모,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함양중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발언, 규탄지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전교차로’가 적힌 박 깨기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서필상 함양군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건설업을 하는 한 학부모에게는 사업을 빌미로 군에서 압박을 해 온다고 했다”면서 “주민들이 본인의 의견을 밝히면 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군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생계와 연결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폐쇄된 정책과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전하면서 “이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회전교차로 반대를 해 왔는데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민식이 법’ 통과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함양군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밀집지역인 통학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막장행정의 끝판 왕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함양읍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인 남중교차로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거쳐 가야하는 곳이다. 도로정비사업을 한다며 기존에 있던 건널목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통학하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 된다”며 “이러한 우려로 학부모단체와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학교 관련단체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양군은 5개월이 다가도록 회전교차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는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면서 “함양군은 남중 교차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몇 달에 걸쳐 이장단회의와 마을회관들을 돌아다니며 방문판매 수준의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아이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회전교차로 사업에 단돈 1원의 예산도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군민들이 가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군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양군의회를 방문해 ‘회전교차로 반대건의문’을 전달하고 함양군의회에 제출된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 관련 2020년도 예산안 30억 원에 대한 승인을 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군은 지난 10월8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해 승인을 요구 했으나, 군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군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우선 편성해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며, 12월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