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영통(영상통화)할래?” 성적인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한 데다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몸캠피싱’은 몸과 카메라, 개인정보를 낚시질한다는 뜻의 피싱(Phishing)이 합쳐진 단어다. 피싱범은 랜덤채팅 앱이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영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다. 영상채팅 화면에는 호감형 얼굴의 상대방이 나와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영상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악성 앱을 다운 받게 유도한다. 이렇게 상황 판단이 흐려진 피해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된다. 범죄자는 이어진 영상채팅으로 얼굴, 알몸을 녹화한 영상·사진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다. 몸캠 협박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힌다. 실제 2017년 8월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받던 여중생이 건물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지원한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초등학생의 사례도 있다. 이처럼 몸캠피싱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이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거나 영상을 올리는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영상 채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범인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은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채팅 앱 등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피해자를 낚아오라고 협박하거나, 계좌번호를 빼앗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우선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걸어올 때 주의해야한다. 음란한 대화로 유도한다면 즉시 ‘몸캠피싱’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절대로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혼자 해결하려 지체하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이나 여성가족부 등 피해지원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 채팅 이외의 경위로도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파일 전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한 경우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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