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설명, 법령해석 등과 관련한 ‘2019년 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법제교육을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정확한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서춘수 함양군수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등 실무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 규정에 맞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률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강의는 최봉래 경남도청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절차법 해설과 법령의 체계 및 자치법규 입안 설명 등 직원들의 법령 지식과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운영 및 입안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절차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중간관리자의 소송 및 법률 적용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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