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 등의 전국 지역조합이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1월7일 ‘지역조합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약 4개월간 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609개 지역조합에서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그 동안은 조합 중앙회에서 자체 조사를 해왔으나, 정부가 주도해서 지역조합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축협 지역조합은 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보직을 변경한 뒤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까지 해줬다. 다른 지방의 농협 지역조합은 지난해 5월 내부 직원에게만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한 뒤 면접도 없이 임원 자녀를 뽑았다. 이 임원 자녀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채용 공고일 이전에 작성·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3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을 내년부터 모두 중앙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 대신 중앙회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서류·면접 전형 때는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고, 조합장과 지역조합 임직원이 면접에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때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부정 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