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오섭)에서는 2020년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사전조성을 위하여 2019년 11월 ~ 2020년 2월 기간 중 관내 읍·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선거법 등 안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 이장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 내 여론 형성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이장들을 통해 공명선거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운동 상시제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신고·투표 금지 ▲선거법 관련 주요 위반사례 및 물의사례 보도자료 등을 다룬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사전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기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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