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9-1135호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9. 10. 26.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2.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2018. 12. 24. 시행)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0조의2) -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1조의2) 1)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ㆍ감사ㆍ조사 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2) 부당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 요구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피감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안 제32조의2) -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시행에 서식 마련 라.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 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조문 순서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4호 ~ 제24호) 4.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9. 10. 26. ~ 2019. 11. 15.(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 (2) 전화: 960-5112, 팩스: 960-5712, 이메일 : son0912@korea.kr (3)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감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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