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안의농협 서상지점 예금계 김아름 씨와 우명희 대리가 그 주인공이다.
10월15일 오전 10시께 한 70대 여성 A씨가 안의농협 서상지점을 찾아 다급하게 95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수상함을 느낀 예금계 김아름씨는 A씨에게 현금 사용처를 물었다. A씨는 “집 공사대금(수도공사)과 돌아가신 남편의 것을 정리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공사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효율적이다”며 공사업체에 연락을 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 현금을 요구했다.
이에 직원은 또 다시 “현금을 찾아서 집으로 가져가면 사기범이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며 여러 차례 사기의 위험성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런 게 아니고 꼭 쓸데가 있어 현금을 찾아야한다”며 현금을 모두 인출했다.
이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유명희 대리는 이 여성을 뒤따라 나가 자녀와의 통화를 권유하며 다시 사무실로 오게 했다. 피해자는 “통장의 돈이 위험에 처해 있어 2년 전 서상농협에서 근무했던 박모씨에게 돈을 전해주면 그 직원이 돈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전화에 속은 것이다. 농협 직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무고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지만, 안의농협 서상지점 두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유 대리는 이번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우리 은행에서는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많은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어르신에게 온 전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농협 직원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자택 인근을 순찰하는 등 신변 보호도 특별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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