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하던 완충지대까지 뚫려 양돈농가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이 올겨울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해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함양군은 10월7일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함양군수렵장 설정사항을 고시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윤택 위원장 등 소관 위원들은 ASF로 인한 관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감염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인근 산청, 거창, 합천군 등 경남지역 지자체는 모두 수렵장 운영을 취소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수렵장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함양군도 ASF 때문에 수렵장운영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며칠새 방침을 바꿔 수렵장 개장을 고시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6개 시·도, 20개 시·군에 대해 오는 11월28일부터 2월29일까지 수렵장 설치를 승인했다. 이중 절반인 10개 시·군만 수렵장을 설치키로 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ASF 확산을 우려해 수렵장 운영을 포기했다. 올겨울 순환 수렵장 운영 예정인 자치단체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전북 남원 진안 장수 익산, 전남 순천 보성 등이며 경남에서는 함양군이 유일하다. 한돈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우종화)는 고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할 경우 전국의 엽사들이 무분별하게 몰려오게 돼 ASF 감염 우려가 높다”며 “ASF 발생지역인 경기지역 엽사들의 수렵장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함양군은 수렵장 설정(운영)을 취소하거나 ASF 발생지역 엽사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보다 “특정 지역 엽사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환경부도 ASF 감염과 수렵장 운영은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고 승인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군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해 순환 수렵장 운영을 결정했다”며 “수렵장 폐쇄 등 정부의 지침이 없는 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감염경로마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없이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군은 지난 10월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국 엽사(포수)들을 대상으로 함양군수렵장의 야생동물 포획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3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선착순 900명에 한해 11월28일부터 3개월 동안 군내 수렵장에서 야생조수 포획활동을 할 수 있다. 함양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총면적 724.88㎢ 중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599.54㎢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9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인천, 연천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돼 모두 14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10월9일 발병한 경기도 연천의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정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곳이어서 양돈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ASF는 감염시 100%에 가까운 치사율로 ‘돼지흑사병’이라고 불리며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 양성반응이 나타난 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하고 있어 감염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함양군에는 20여 농가가 4만5000마리에서 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현재 함양읍 구룡초소를 비롯해 안의, 서상 등 3개소에 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ASF 방제에 힘쓰고 있으나 순환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및 기타 전염병 발병시 운영을 중단 한다는 방침만을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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