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오는 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군은 담당평가사 4명이 2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지수는 2,443필지로 현장조사 후 지가 균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표준지지가 결정·공시를 2020년 2월 13일에 한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열람 후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960-4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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