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정의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다. 시대는 변해서도 공직자에 대한 청렴은 옛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70개 공공기관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97.86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86.18점보다 무려 11.68점이 높았다.이와 같은 결과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노력의 결실로 공단 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인 것이다.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 2016.9.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내부적으로 2003.5.19. <국민연금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정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 인식을 늘 새롭게 다지고, 공정한 업무수행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자랑스런 결과이다.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다. 안주할려고 마음 먹는 순간 청렴은 후퇴한다. 무한 반복 교육을 통해 청렴을 생활화하여 향상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후세대에 물려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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