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대국민 안전’의 일환으로 ‘가을 행락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휴양시설 특별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시설 보완 등 휴양림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16) 330만명 → (’17) 340만명 → (’18) 363만명이번 특별단속은 형형색색 물드는 가을 단풍을 보기위해 많은 국민들이 가을 행락철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특별단속은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물(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단속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휴양림 내에서 단 한건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