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뽑힌 각 조합 조합장이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주간함양과 함양방송은 매월 1회 ‘지역조합 탐방’ 코너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촌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조합을 소개하고 신임 조합장이 제시하는 비전과 각오 등을 들어본다. / 편집자
함양군산림조합(조합장 박성서)은 지난 1962년 발족, 산림경영 지도사업에서부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등 각종 행정업무 대행까지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은 물론,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봄철에는 군민들이 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나무시장을 개설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보호, 임도시공, 사방, 등산로정비 등 산림을 가꾸기 위한 사업 외에도 산과 더불어 건전한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1995년부터는 조합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예금·적금·대출 등의 상호금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임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임산물 유통에 노력하고 있다.지난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양군산림조합장에 당선돼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성서 조합장을 만나 산림조합 운영방향과 비전 등 조합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합원 권익 향상 위해 경영·서비스 개선에 최선
지난 3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조합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한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직접 조합을 이끌어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존경하는 산림조합 조합원 여러분!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합의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업무에 대하여 꾸준히 고심하고 조합원들의 다양한 말씀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앞으로 조합원을 공경하는 조합장,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함양군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가장 주력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산림토목사업과 산림자원조성사업이며, 금융업, 임산물에 대한 수매 및 판매사업, 임업관련서비스업(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묘지관리, 면세유 공급), 산림경영지도사업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함양군산림조합의 자산 규모와 조합원 수는 몇 명입니까? 2019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약 639억원이며, 조합원은 2821명입니다.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합니까? 조합원은 함양군 지역 내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3000㎥ 이상),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업인의 범위에는 3ha이상의 산림에서 본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경영하는 분,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를 생산하는 분,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와(300㎥ 이상), 대추(1000㎥ 이상), 호두(1000㎥ 이상), 밤(5000㎥ 이상), 잣(1만㎥ 이상), 표고자목(20㎥ 이상) 등의 재배 현황을 공적인 자료(임업경영체 등)로 증빙가능한 분에 해당됩니다.
우리지역도 특화품목으로 지정, 육성하는 품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품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함양군에는 현재 산양삼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산삼세계엑스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곶감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고로쇠와 옻나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우선 ‘독림가’는 소유 산림 5ha이상 또는 유실수 조림 실적 3ha 이상을 확보하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부합되는 경영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의 분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분 중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시는 분(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산림조합에서도 금융, 상조, 세제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만의 특성을 살린 상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계획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산림조합은 타 은행과 달리 조합원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해 임야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특성을 잘 살린 대표 상품으로는 귀산촌인 우대통장, 임업인 토지 구입 및 경영지원 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SJ산림조합상조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 기존 상조회사의 거품을 빼고 산림조합만의 특성을 잘 살린 상품으로 개발하여 2016년도 8월 시행되었고 창립한지 3년 만에 회원 5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저희 산림조합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으로 조합원과 임업인, 더 나아가 지역민과 공생할 수 있는 서민대표금융기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책임과 의무도 있겠지만 다양한 혜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조합원 가입시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한 출자배당, 조합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용고 배당을 해드리며, 각종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우선이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임기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우선 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을 꾸준히 수주하고 계약하며,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꾸준한 흑자 경영을 이뤄 조합원에게 많은 배당과 각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이 조합 설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우선 2019년에 양묘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고품질의 묘목을 생산하여 조합원 및 임업인, 타 시군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꾸준한 조합 수익 창출과 조합원 및 우리 군민이 다양한 묘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함양군산림조합은 위탁형 대리 경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탁형 경업사업은 어떤 것입니까?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시군(함양군,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산림사업 상생을 위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동의, 사업대상지 확보, 발주, 관리·감독을 담당함으로써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산림사업법인 등과의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의 다른 산림조합에서도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어업이나 축산업 등 모든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업의 전망, 특히 산지가 많은 우리 함양지역 임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현재 실질 소득이 농어업 분야 보다 임업분야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임산물의 재배는 주로 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화가 어려우며, 대량화 시킬 수 있는 시설 재배가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의 대표적인 목재는 생산기간이 길어 단기 소득을 창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지역은 지역의 대표 생산 임산물인 산양삼과 곶감, 고로쇠 등의 재배 적지이고 생산량과 품질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임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산림조합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조합원 여러분 우리 산림조합은 타 농협과 수협, 축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사업 이외에 임업의 공익적인 기능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경제사업(산림자원조성사업, 산림토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역에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산림조합은1962년 함양군산림조합 설립(5월 30일 법인등기)1980년 산림법에서 분리 산림조합법 단독제정1989년 산림조합법개정 (임명제 →직선제)1993년 산림조합법개정 (산림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1995년 상호금융 개시(08.29)1998년 목재집하장 건립 및 업무개시(12.09)1999년 임업협동조합법 개정 (임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2000년 산림조합법제정으로 함양군산림조합으로 변경200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업무개시(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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