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9–1055 호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30.함 양 군 수1.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공시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 및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나. 공시기준일 : 2019. 6. 1.다. 공시건수 : 149호라.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등마.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 및 재무과,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9. 9. 30. ~ 10. 30.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다. 제출장소 :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바. 문 의 처 : 기타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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