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정책연구소는 9월26일 오후 2시 함양문화원에서 ‘지역사회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2019 함양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공공갈등의 이해와 지자체의 관리역량 강화, 갈등관리 사례 등을 통해 갈등 조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정책연구소와 민주당 산함거합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정책연구소와 민주당 함양연락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임옥경 연구소장과 권문상 지역위원장 및 당원, 일반군민 등이 참석해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 특강,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단장은 ‘공공갈등의 이해와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특강을 통해 공공갈등 및 갈등관리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시대에 따른 갈등인식 변화, 갈등발생 배경, 갈등저감 및 해결 기본방향, 갈등관리 기본원칙, 갈등조정의 원칙 등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공유했다. 윤 단장은 “참여의 원칙과 논의의 원칙, 합의의 원칙, 신뢰형성의 원칙, 사후관리의 원칙을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꼽고 “갈등관리를 위해서 소통과 참여,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또 “‘한번 해볼게요’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공공갈등 해소의 첫걸음”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주문하고 “행정에서 답을 내놓아야한다”고 했다. 윤 단장은 “행정과 민(주민)의 언어는 달라 서로 못 알아듣는다”면서 통역사(제3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역사는 지방의회나 정당, 특정 단체 등 어떤 것이어도 좋다”며 공동체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난실 단장의 특강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필상 더불어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아 박영민 백전면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 대표와 김휘근 지리산댐 대책위 생명연대 팀장이 지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해광 녹색당 함양군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이영재 함양군의원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서필상 부소장은 “골프장, 태양광시설, 공공화장장, 지리산댐 건설, 축사거리제한 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과 관련한 사업주와 해당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과의 갈등과 민원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공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영민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의 허점 등 비합리적인 정책도 문제지만 피해를 보게 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사업자의 일방통보식 태도와 행정의 벽 등이 갈등을 키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함양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규제 조례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휘근 팀장은 “지리산댐 추진 20년의 역사는 어쩌면 지리산댐에 반대한 이들의 승리, 찬성한 이들의 패배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댐 유치를 주도했던 함양군이나 찬반 주민 모두가 좋은 이웃으로 남기 위한 반면교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해광 대표는 공공갈등 해소 방안으로 정보제공 방안 획기적 개선, 보상방안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연구, 전문가 활용방안 모색, 주민참여 의사결정방식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이기 보다 행정절차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제공 창구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또 주민참여 통로 확대 강화 방안으로 주민평가제, 주민여론연석회의, 기초여론수렴반 및 자치행정 종합정보센터 운영, 원탁회의, 주민포럼 등을 제안했다. 이영재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이 강화된 반면 책임성과 해결능력이 미흡하고, 갈등 발생에 따른 조정기능 미흡,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 인식 부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등이 갈등의 주요 발생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중재자 내지는 주민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갈등예방과 해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조례를 조속히 도입해 행정과 주민간 또는 지역주민 상호간에 빚어질 수 있는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한편 함양군은 연구소측에서 ‘주요갈등사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공공갈등 해소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