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신오 전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이 9월24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날 열린 강신오 전 조합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농협 박 모 전무와 김 모 상무 등 2명의 간부 직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조합장은 구속 상태에서, 간부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강 전 조합장의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 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간부 직원 2명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과 6월 신용계·구매계를 비롯한 가공사업소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지리산마천농협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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