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를 이용하는 환자 중 비응급·상습 신고, 관외병원 이송요청 등이 날로 늘고 있어 응급환자의 신속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7일 오후 6시께 안의면 매바위마을에서 벌집을 제거하던 50대 남성 A씨가 말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꿀벌에 비해 독성이 20배 이상 강한 외래종 ‘등검은 말벌’에 쏘여 1분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급차 지연도착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응급 환자의 119 구급차 남용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함양소방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6시4분, 안의 119구급대가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19분으로 총 15분이 소요됐다. 이 날 사고 신고를 접수 받은 함양소방서는 매바위마을에서 가장 근거리인 안의·거창 119구급대에 각각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시각 안의 119구급대는 다른 환자를 거창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평균 안의면소재지에서 출동한 시간 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신속히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함양군은 구급차를 출동할 수 있는 소방서 차량이 함양읍 2대, 안의·서상·마천 각 1대 등 총 5대로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 가운데 함양읍에서 60km 이상 떨어진 진주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출동 공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관할 내 구급차가 부족해 다른 응급환자를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 자제가 요구된다. 함양소방서 구급대응단 관계자는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놓칠 수 있다”면서 “119구급대가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려워 비 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는 거짓으로 구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는 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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