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초연금제도 안내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을 활용하여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거창지사는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공단에서 제작한 ‘기초연금 신청해요’ 캠페인 송 영상을 활용하여 전 공공서비스 영역과 함께 어르신은 물론, 전 세대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가족·이웃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년도 기초연금액 인상(20만원→25만원)에 연이어 소득하위 20%이내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인상(25만원→30만원)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53,750원을 지급하며, 이 중 소득하위 2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이하)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공단은 65세가 되는 어르신 신청안내 및 탈락자, 취약계층 등 수급가능 어르신 발굴 안내 외에도 명절, 기초연금액 인상 등 주요 이슈시기에 맞춰 기초연금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청만 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종회 지사장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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