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4.
함양군수1. 조 례 명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2. 제정 이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방법(안 제4조) 라. 신청절차(안 제6조) 마. 지원대상자 결정(안 제8조) 바.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사. 구성(안 11조) 아. 회의(안 14조) 4. 조례안 : 붙임참조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9. 9. 5. ~ 9. 24.(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50036 (2) 전화: 055-960-5147, FAX: 055-960-5715 (3) 직접 방문 등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담당(전화: 055-960-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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