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눌한 한국 말투로 돈을 요구하던 옛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 액수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함양군 관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30건이 발생했으며 올들어 7건이 접수됐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고객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수사는 면할 것이다”며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7000여 만 원을 모두 빼내갔다.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여 만원의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사건개요는 개인 휴대폰으로 상품권이 결제 됐다는 문자가 전송된다. 결제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확인 차 전화를 걸게 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안심하게 만든다. 이후 피해자에게 02-112 번호로 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라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계좌의 돈을 모두 이체하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화에 속은 것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고 대출금 3000만원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함양경찰서 진상근 수사과장은 “피해자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유혹을 한다”며 “그러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거래가 가능 하다고 유인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범죄조직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럴듯한 내용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가 큰 액수의 돈을 보내게 만든다”면서 “금융기관과 경찰서 등에서는 단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