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오섭)에서는 2020년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는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예시 등을 제공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지방자치단체·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직·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방활동과 더불어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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